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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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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 일할 계산해서 기본 월급여에 추가로 받게 되었는데 일할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 12:00 - 18:30 (휴게시간 30분)

근 무 일 : 매주 5일(월-금), 주휴일 토요일

월 급 : 162만원

위 사항이라면 일할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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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취업규칙에 따른 계산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일 및 주휴일 등을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대로 계산시 연차 1개의 수당은 1,620,000 / 156.42 x 6으로 계산하여 62,1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유급시간은 약 156.4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약 10,356 원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에 해당하므로 1일 연차휴가수당은 약 62,137 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