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업자가있습니다 . 연말정산에 공제했는데 제외해야하나요?

2022. 05. 10. 09:27

배우자에게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배우자공제를 받았는데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했어야하나요?

매출이 작아서 공제를 했는데 주위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공제받으면 안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아닌 소득기준으로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경우

배우자를 인적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22. 05. 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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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022. 05. 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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