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물건을 대여해주었는데 돌려주지 않는 사람 신고나 고소할 수 있나요?

2022. 04. 12. 19:51

1. 취미로 코스프레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의상을 5천원~만원정도 받고 대여해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2. 코스프레 카페에서 오픈카톡을 통하여 문의를 받았고, 택배를 옷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날짜 4일전(주말 꼈는데 토요일도 택배사가 운영하기에 충분히 제때보냈다고 판단합니다.)오전에 접수를 해주었으나 택배사가 수거를 늦게 해가서 사용일 전까지 수거밖에 안되었고 사용일 전날 저에게 연락해서 상대측에서 공격적인 어투로 무리한 반환요구(다른 의상을 빌리는데 드는 요금+운송료 등)를 언급하였습니다.

3. 계속 택배를 이미 접수했으니 할말이 없으므로 택배사에 문의하라 하였으나 저에게 연락시도했고요, 본인은 늦거나 촉박하게 보낸게 아니라 합당한 날짜에 접수했으므로 환불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일이 복잡해지는게 싫어서 의상비는 그냥 환불해주었습니다.(택배비는 대여자부담이라고 명시해둠)

5.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불택배로 반환. 착불택배 반송시키고 선불택배로 보내라 일러두었습니다.

6. 계속 3일안에 택배가 도착할거라는 보장이 있었냐며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도착하지 않았기때문에 운송비를 본인이 부담할 수 없다고 반절을 저에게 요구했습니다.

7. 앞서 말했다시피 합당한 날짜에 배송+택배사가 느리게 수거한것이기때문에 환불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으나 일이커지는게 싫어 환불해주었는데 택배비까지 반절 내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거절함.

8. 택배비를 입금하지 않으면 의상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하더니 이제는 자기가 멋대로 보낸 착불택배 요금까지 요구합니다. 입금하지 않으면 옷을 보내지 않겠다는 식으로요.

뻔뻔한 태도때문에 분쟁조정보다는 신고를 하고싶고, 고소까지는 원치 않는데 이거 신고가 가능할까요? 의상 원가는 8만원정도인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사회초년생이고 상대는 미성년자입니다. 원치않는다 밝혔으나 지속적으로 근무중일때도 전화를 걸어 일상생활에도 방해를 받고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민사상 분쟁이 있는 상황이기때문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형사상 고소를 하시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022. 04.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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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물품에 대한 반환거부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를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신고는 어렵겠습니다.

    2022. 04. 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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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서로 민사적인 채권 채무가 있을 뿐 형사 범죄로 볼 만한 고의나 구체적인 사기의 범행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적절해보입니다.

      2022. 04. 1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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