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

2022. 08. 07. 23:35

제가 번개장터에서 졸업사진 옷을 대여해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옷대여 기간은 사진을 찍는 당일 하루이고 반납은 당일에 우체국으로 보내야한다고 게시물에 적어두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못 할 것 같다면 대여가 불가능하며 당일 반납을 하지않아 다음 대여자가 옷을 못 받게 된다면 당일 반납을 하지않은 대여자가 다음 대여자의 비용을 100% 배상해야한다고 명시해두었습니다.


게시글 첫 문장에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달라고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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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여자가 옷을 대여하겠다며 연락이 왔고 저는 대여 날짜를 확인하며 A에게 게시글 정독해주시고 꼭 당일 반납 하셔야 합니다!!라며 당부를 했고 A는 당일 반납 할 수 있다며 대여 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여자와는 A의 반납일 4일 뒤에 대여해주기로 약속하며 돈까지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A가 당일반납을 해야하던 날 갑자기 A는 우체국이 6시에 닫는 지 몰랐다며 반납을 하지 못합니다. 다음날은 주말이라 우체국을 열지않아 다음 대여자에게 옷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다음 대여자와의 거래는 파기되며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A에게 게시글대로 배상금을 요구했고 A는 알겠다고 흔쾌히 말했지만 몇 달 째 핑계를 대며 미루다가 이제는 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배상금에 대한 미지급문제는 민사문제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계속 미루면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2. 08. 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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