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번개장터에서 졸업사진 옷을 대여해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옷대여 기간은 사진을 찍는 당일 하루이고 반납은 당일에 우체국으로 보내야한다고 게시물에 적어두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못 할 것 같다면 대여가 불가능하며 당일 반납을 하지않아 다음 대여자가 옷을 못 받게 된다면 당일 반납을 하지않은 대여자가 다음 대여자의 비용을 100% 배상해야한다고 명시해두었습니다.
게시글 첫 문장에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달라고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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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여자가 옷을 대여하겠다며 연락이 왔고 저는 대여 날짜를 확인하며 A에게 게시글 정독해주시고 꼭 당일 반납 하셔야 합니다!!라며 당부를 했고 A는 당일 반납 할 수 있다며 대여 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여자와는 A의 반납일 4일 뒤에 대여해주기로 약속하며 돈까지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A가 당일반납을 해야하던 날 갑자기 A는 우체국이 6시에 닫는 지 몰랐다며 반납을 하지 못합니다. 다음날은 주말이라 우체국을 열지않아 다음 대여자에게 옷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다음 대여자와의 거래는 파기되며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A에게 게시글대로 배상금을 요구했고 A는 알겠다고 흔쾌히 말했지만 몇 달 째 핑계를 대며 미루다가 이제는 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배상금에 대한 미지급문제는 민사문제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계속 미루면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