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작년 배우자 인적공제 미반영 된 경우
21년도에 배우자 인적공제를 빼고 연말정산이 된것을 이번에 알게되었는데
지금이라도 미반영된 부분에 대한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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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금도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재작년의 배우자를 추가로 인적공제 대상자로 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환급 받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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