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배우자와 부모님 공제가 빠졌습니다 차이가 클까요?
작년에는 배우자와 부모님해서 450만더 공제였는데 올해는 신고를 잘못했는지 배우자와 부모님 공제가 빠졌더라구요 환급금 18만원 나왓는데 배우자와 부모님 공제 450만더 했다면 더환급 받았을까요? 지금 다시 공제 제출하고 다시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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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15프로 구간이시면 60만원 이상 세액이 차이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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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해 배우자와 부모님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함에도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공제에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 때 공제금액이 늘어나므로 당연히 환급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인적 공제 항목이 누락된 경우 경정신고를 통해 바로 잡으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 부모님 450만원 인적공제가 추가로 된다면
450만원에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만큼 절세되는 것입니다.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재신고하시면 환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대상이라면 공제를 추가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50만원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