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백지신탁제에서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주식 백지신탁제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 매각/백지신탁하도록 되어있는데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투자회사의 주식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백지신탁제도라 함은 공직자의 재산과 그가 담당하는직무사이에발생하는이해충돌(conflictof interest)을 사전에 회피하고, 공직자가 직위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전념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그 주식의 관리ㆍ운용ㆍ처분 권한 일체를 수탁기관에 위임하여 자신의 재산이 어떠한 형태로 존속하는지 알 수 없도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주식백지신탁제도는 미국의 1978년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5. 11. 18.부터 시행되어 법에서 투자 회사의 주식 등에 대한 예외를 명확하게 두고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직무관련성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구지법 안동지원 2017. 3. 3., 자, 2017과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