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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내추럴한에뮤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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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액 인가요?

2017년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빠한테 상속이 됐는데 올해(2021년) 3월에 절차를 밟아 취득을 하셨습니다.

(서류상 대지에 옆에 창고가 있는거로 되어있었습니다. 창고는 7-8년전에 아빠가 지었구요. 지역은 투기지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골 소도시 깡촌입니다)

취득세를 62만원정도 냈고, 과세표준액은 14,481,620원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 4,000만원에 처분을 하게 되었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취득시기를 올해 3월로 해야하는건지, 할머니 돌아간 시기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아빠가 지은 창고에 들어간 비용도 첨부하면 혜택을 볼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기준의 과세표준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시, 신고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상속일 기준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시가란 상속일 이전 6개월~상속일 이후 6개월간의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일(사망일)이 되는 것입니다. 토지를 양도하는 것이라면 창고비용은 제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며 취득가액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공시지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토지와 건물 모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으신 것이라면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상속개시일 당시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 당시 부친께서 지불한 금액은 고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볼 수는 있어도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