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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드12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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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서 그동안 덜 냈던 건강보험료를 한번에 추가징수 한다고 들었는데, 지역가입자는 제 지식으로 검색을 해보아도 나오는게 없네요...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매년 11월에 정산과정을 거쳐서 그동안 덜 냈던 건강보험료를 한번에 징수 하나요, 아니면 다음 해에 그동안 덜 냈던 금액을 매달 납부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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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1월에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는데, 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건강보험료 과거분을 더 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앞으로 낼 보험료도 같이 계산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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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매년 11월에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정산하게 되고 신청에따라 분할납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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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및 재산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11월마다 건강보험료가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도 매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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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변수가 소득과 재산 입니다.

    소득이외에 재산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