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혜택이 소형차 추가 구매 시 사라지나요?
제 명의로 SUV가 한대 있고, 와이프 명의 99% 제 명의 1%로 구입한 경차가 한대 있습니다. 최근에 제 명의로 소형차를 한대 구입했는데 와이프가 경차 혜택으로 받는 연간 30만원씩 지급되던 주유비 혜택이 중단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형차로 분류되어 경차 혜택은 전혀 받지도 못하는데 기존 경차 혜택이 없어지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류세 환급은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용차 1대를 보유한 경우 환급이 적용되나, 경형승용차를 추가로 1대 구입하여 경형승용차 2대, 일반승용차 1대가 된 경우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1. 해당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환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며, 연간 환급 한도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2.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 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 법 제111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