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대 경차 1대면 경차 유류비 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세대에 경차 포함 2대이면서 유류비 환급 받으려면
경차 1대, 경승합차 1대(다마스)
경차 1대 승용차인데 장기렌트 또는 리스차량
경차 1대, 11인승 이상 승합차(카니발 11인승 또는 스타렉스 11인승)
경차 1대, 화물차 1대(픽업트럭 포함)
이렇게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경차 주유비를 할인받고 싶고 승용차를 명의변경 및 세대분리하기 어렵다면
현대카드쪽에 유류비 환급은 안되고 실적에 따라 주유비 할인되는 경차카드가 있으니 그걸 발급 받아 사용하시거나(이름은 경차카드인데 사실상 일반카드와 다를바 없음)
다른 카드사의 주유비 할인 또는 적립되는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