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신차 구매시 카드 월 30이상 사용 조건인데
카드가 않와서 카드사 연락했더니 차대남바 나오면 등록하고,경차라서 유류세 환급 대상이라는데
무슨 말일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숙연한큰고니153입니다.
경차는 유류세 환급 대상일 경우에 일년에 30만원 까지 환급을 받을수있습니다.
카드발급때 환급대상일때는 거기에 맞는카드을 신청시 리터당 일부씩 환급을 해주는걸 말합니다.단 경차라서 다해주는거이 아니라 대상자만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