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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소쩍새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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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대상기간, 사용대상기간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통지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대상인 근로자분은 23.11 6일 입사자입니다. 24년 11.6일에 15개 연차가 발생하셨는데

이럴때 통지서에 연차휴가 발생대상기간 과 사용대상기간은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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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이 입사 1년 후 연차 15일이 발생한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차휴가 발생대상기간: 2023.11.6. ~ 2024.11.5.

    연차휴가 사용대상기간: 2024.11.6. ~ 2025.11.5.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의 계속근로를 마친 시점(2024.11.6.)에 15일이 발생하며, 사용기한은 1년 이내(2025.11.5.)까지입니다. 따라서 사용촉진 통지서도 이 사용대상기간(24.11.6.~25.11.5.) 내의 사용을 촉진하는 형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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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일은 2024.11.6.이며, 2024.11.6.부터 2025.11.5.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3.11.6.에 입사를 했다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일씩 총 11일 연차가 있고, 1년 이후에 15일 이상 부여되는 연차가 있습니다.

    발생대상기간 : 23.11.6.~24.11.5.

    사용대상기간 : 입사일로부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