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복도식 아파트에서 분실물이 많아서 집앞에 CCTV를 설치를 하고싶은데 법적인 하자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복도식 아파트 에서 택배 분실물이 자주 일어나는데 작은CCTV를 설치하여 범인을 잡고 싶은데 주민동의 없이 설치를 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다만 이때 cctv가 작동중인 사실을 외부에 명시적으로 게시하여 알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CCTV 설치를 통해서 촬영되는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CCTV 설치에 대해서 표지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촬영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