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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전비싼애플파이

완전비싼애플파이

1일 전

채택률 높음

부당해고 구제신청 도움 부탁드립니다

1월12일 날 입사하여서 1월27일 같은 사원의 폭언을 공개적으로 듣고 상급자에게 건의 하였으나 제가 폭언을 듣고 화가나 끼고있던 장갑을 바닥에 던진게 있엇는데 그때 당시를 얘기하며 제가 욕을했다며 다른분들도 제가 욕을했다고 진술했다며 누명을 씌우고 자리비움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자리비움은 화장실 및 약수령,업무확인을 위한 필요한 이동 이였습니다

그리고 해고당시 적합한 경고나 징계절차가 없었고 서면통지도 없이 구두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미 신고는 해놓은 상태고

하루일당을 노동위에서 계산하시는걸 들어봣는데

하루 일당10만원 가량 잡힌다고 합니다

판결까지는 한달반 정도 걸린다고 하셔서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 해고일로 부터 10일정도 지나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신청일로 부터 45일정도 총 55일=10만×55일 550만원정도의 임금상당액이 나올거 같습니다

여기에서 회사가 합의금으로 100을 부르길래

450정도 생각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1.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한가

2.합의 안하고 판결때까지 가도 저에게 불리한 점이 있는가

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지 노무사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20시간 전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서면통지여부)인 듯 합니다.

    1. 합의금에는 정답이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부당해고 판결 시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회사가 제시한 금액과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금액 차이가 조금 나는 상황인데, 본인의 승소 가능성과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즉시 보상을 받는 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만약 절차 위반이 명백하다면 회사가 제시한 합의금에서 액수를 좀 더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합의를 안하고 판결까지 가셔도 질문자님 입장에서 특별히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 이후 회사가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할 경우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 제출하는 주장이나 증거들에 대응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구두해고의 증거가 남아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당시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없이 단순하게 주장에 그친다면

    회사측에서는 해고는 없었다. 자진퇴사했다 쪽으로 몰아 갈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분이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리라는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증거가 부족한 근로자는 보통 한달 월급정도 받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물이 존재한다면 합의가 아닌 판정까지 가는 것이 좋습니다.

    200~250 정도 가 적당해보입니다. 만일 구두해고의 증거가 있으시다면 굳이 합의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의 존부가 문제되지 않고, 서면통지 위반이 부당해고 사유라면 임금상당액이 적정 합의금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2.별도로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니나, 부당해고임이 확실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해고의 경우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