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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단한쥐253
연말정산이라 현금영수증을 안뗀게 있나 생각해봤는데 3개월 전 구매한 자전거를 구매할 때 원래 가격이 170만원이지만 현금영수증 안떼고 현찰로 구매하시면 160만원에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증빙서류는 문자내역과 이체내역이 있는데 혹시 이 점을 바탕으로 신고를 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및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너무 오래되서 안되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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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년간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증빙만 있다면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및 미발급 제보는 가능하지만, 본인이 승인을 했으므로 굳이 신청을 해야 하나는 생각은 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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