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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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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구매시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입니다

자전거 구매시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일때에 2백만원 자전거 1대를 구매할 경우에 자전거샵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된다고 하던데 부가세 신고할때 매출로 신고하고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경비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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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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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가의 자전거가 아닌 업무상 필요한 자전거라면, 부가 매입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자전건은 상황을 대비하는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를 구매하였다면 일단 매출이 아니라 매입이 되는 것이겠지요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소득세 비용처리는 사업과 관련된 것만 가능한것으로

    일반적으로 자전거가 사업과 관련하였다고 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2백만원이면 상당히 고가인데, 실무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와 소득세 비용처리는 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다 사업상 관련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매출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매입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것입니다

    가사 및 비사업용 매입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와 필요경비산입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관련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하여 자전거를 매입한 경우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겠으나,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이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하신 자전거가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부가세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부가세제외된 공급가액이 종합소득세 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매입이므로 부가세 신고시 매출이 아닌 매입으로 신고들어가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상 자전거를 필수적으로 사용한다는 명목만 있다면 자전거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처리도 가능하시고, 물론 종합소득세시 필요경비 처리도 가능합니다.

    200만원가량의 자전거라면, 비품등으로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감가상각을 하여 처리하셔도 되고 , 아니면 당해년도에 일시로 비용처리하셔도되니 그것은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가 사업관련 비품이라면, 취득후 송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에 매입관련 자료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매출은 아닙니다. 만약 사업관련 없는 가사관련 사적경비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후 공제 혹은 환급을 받은 경우 세무서가 인지시에 다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관련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공급가액(부가세 별도금액)에 대해 감가상각을 해서 매년 일정비율대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입한 자는 매입한 자전거가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것이지만, 과세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입일 확률은 극히 드물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