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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웜뱃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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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내기 건설 작업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십니까,

돈내기 건설 작업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본인이 작업한 양 만큼(아파트 문고리 작업) 임금을 받아 갑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로 봐야하나요, 물론 판례상 근로자성 요건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건설 작업자들의 경우, 아시다시피 통상 출퇴근 시간을 정해서 통제하지 않고, 근무일을 정해서 나오라 마라 하지도 않습니다. 근무일도 사정이 생기면 임의로 빠지구요, 비온다고 빠지구요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아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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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이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느 하나의 요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아래의 판례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근로일이 일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으며 급여도 작업건당으로 받는다면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