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후유 장해에 대해 여쭤봅니다..

산재 종결된 후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있는 병원에서는 후유 장해에 대한 내역 (측정하는 기계 같은 게 없다고 함) 을 떼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 가서 후유 장해에 대한 걸 측정하고 공단에 제출해도 되나요 ?

지금 있는 곳은 한방 병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장해에 대한 소견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소견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요양 중인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이는 증상이 고정된 '치유'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현재 이용 중인 한방병원에 측정 장비가 없어 장해 진단이 불가능하다면, 법령상 시설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므로 장해 측정이 가능한 다른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해당 부위의 장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장해 측정 기록과 의사의 진단 소견을 확보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청구서를 접수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며, 등급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결국 시설 미비로 인한 병원 변경은 정당한 절차이므로, 측정 가능한 병원을 확인하여 신속히 진단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