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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선고기일 연기 관련 질문 드려요

제가 12월 08일날 선고기일이 잡혀있는 상태인데..

이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연차 반차가 사용이 안되어서 조금 이후로 기일을 연기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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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으로 출석을 하셔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질문주신 사유로는 선고기일 연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연기신청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를 기재한 기일연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일연기여부는 재판장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