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다음주에 민사 재판입니다....
제가 피고입니다.
이직을 다음주에해서 이제 막 입사인데 도저히 휴무를 뺄수없어서 재판에 참석을 못할거같아서 미루고싶은데 이것도 사유로 받아주실까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유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으나(이를 허용하면 신입기간일때에는 전부 안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적어도 되는 날짜는 특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단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변경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말씀하신 경우 법원에서도 변경을 허가해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최대한 빨리 변경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