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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아한고양이80

단아한고양이80

다다음주에 민사 재판입니다....

제가 피고입니다.

이직을 다음주에해서 이제 막 입사인데 도저히 휴무를 뺄수없어서 재판에 참석을 못할거같아서 미루고싶은데 이것도 사유로 받아주실까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유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으나(이를 허용하면 신입기간일때에는 전부 안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적어도 되는 날짜는 특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단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변경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말씀하신 경우 법원에서도 변경을 허가해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최대한 빨리 변경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ㄴ디ㅏ.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기일변경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만, 일단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