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쪼개기 사업장의 고용보험 미가입 권고사직 실업급여 문의
1. 근무 배경 및 기초 사실
저는 2025년 5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약 10개월간 홍보관에서 총무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 계약 조건: 월 270만 원 + 주말비 10만 원 (4대 보험 미가입 상태)
• 실제 급여: 월 고정급 280만 원 + 주말비 10만 원을 통장으로 수령해 왔습니다.
• 사업장 구조: 실제 대표는 1명이나, 여러 매장이 각기 다른 사업자 명의로 쪼개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사건의 발단: 사업장 이전과 퇴사 압박
최근 제가 근무하던 홍보관이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며 매장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전 후 사측은 새로운 총무를 채용했고, 저에게는 다음과 같은 통보를 했습니다.
• 대표의 통보: "너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사실상 퇴사를 종용함. (녹취 보유)
• 대기 명령: 새로운 매장 , 점장 준비 시까지 "열흘 정도 유급 대기"를 하라고 제안받았으나, 이미 10일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현재는 무급 대기 상태로 방치됨.
• 근로 지속 의사: 3월 23일에도 기존 점장의 업무 지시(오더)를 받고 현장에 나가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저는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3. 임금 지급의 문제
급여일은 매달 2일입니다. 3월 2일에는 정상 급여를 받았으나, 3월 21일에 돌연 200만 원만 입금되었습니다. 원래 받아야 할 월급 280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며, 구체적인 산정 근거도 듣지 못했습니다.
4. 노무사님께 드리는 핵심 질문
• 질문 1 (실업급여): 회사가 4대 보험 미가입을 핑계로 실업급여 신청을 거절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와 통장 내역, 녹취록을 근거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직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2 (해고예고수당): 30일 전에 예고 없이 사실상 해고 통보를 하고 무급 대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 달 치 급여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 질문 3 (임금체불): 3월 21일에 부족하게 입금된 80만 원 가량의 미지급 급여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나요?
• 질문 4 (사업장 합산): 사업자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도 실질 대표가 1명이라면 전체 인원을 합산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받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5 (대기 기간 임금): 회사의 지시로 대기했으나 유급 약속을 어기고 무급으로 전환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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