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소득세 감면을 20년도에 신청했는데 고등학생때인 18년도에 적용되어 있던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8년도에 실습 한달 정도 하고

19년도에 실습 후 20년도에 정규직 입사되어 20년에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는데 18년도로 적용이 되어있어 문의드립니다

정규직 기준이 아닌라 실습했던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최대

      90%(한도 200만원) 까지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임으로 수습기간 또는 인턴기간도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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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적용가능합니다. 만약, 18년도에 감면신청이 되었다면 18년도부터 5년간 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