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최대
90%(한도 200만원) 까지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임으로 수습기간 또는 인턴기간도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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