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발행 가능여부
푸드트럭 간이과세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자인데 상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해서요
혹시 발행해줘도 무방한가요?
간이과세자는 발행을 못한다는데 상대방이 요청하면 된다는 말도 있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 계속 사업자로서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사업자입니다.
상대방이 요청한다고 발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해주면 됩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도 있습니다. 계속 사업자로서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이상인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사업자 등록증에 적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영수증 발급 사업자(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미용업 등)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