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채권가압류 후, 지급명령과 압류및추심명령과 압류및전부명령의 절차와 차이는?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한 후에,

지급명령만 받고도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자의 예금을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채무자의 예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고,

지급명령을 받고,

압류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및 전부명령을 받아야 돈을 받는 절차가 마무리 되나요?

압류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및 전부명령을 받고 법원에 추가로 신고도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가압류는 임시로 채권을 묶어두는 것이고

    실제로 집행을 해서 변제를 받으려면 강제집행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하며

    확정된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에 기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금융기관에 추심금지급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는 추심 이후에 이를 법원에 신고까지 해야합니다.

    압류 및 전부명령은 법원에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