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관련질문 - 스테이블 코인, 달러 관계

한국의 경우 달러 반출이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반입의 경우가 궁금합니다.

1. 역프/김프 라고 하는 사건들에 대해 usdt 원화 구입 -> 달러 환전(usdt-> $) -> 달러 계좌 입금의 경우,

국가에는 손해가 없는데도 불법인가요?

2.해외계좌에 usdt를 보내 달러로 바꿔 해외나 한국에서 계좌 신용카드로 구매를 하거나 생활비를 쓰면 불법인가요? 트래블로그처럼 한국에서 해외 atm을 사용하는것과 같은 이치 아닌지, 불법이 아닐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달러를 해외로 가져가거나 해외에서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게 아니라, 일정 금액·거래 방식에서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찰 등을 휴대해 출입국하는 경우 미화 1만 달러 이하는 원칙적으로 신고가 필요 없고, 초과하면 상황에 따라 세관 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먼저, 1번의 경우, 이것이 무조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단순히 본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USDT를 매수하고, 자신의 해외 거래소 계정으로 이전해 매도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 환치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 매매대금을 지급·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외국환은행의 송금업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의 해외 자금을 받아 가상자산을 이용해 국내에서 원화를 지급해 주는 등 실질적으로 국경 간 송금을 대신해주는 구조라면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참고로,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의 거래와 비거주자와의 거래에서도 한도가 다르기에 기준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 여기도 USDT로 달러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달러를 쓰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금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사거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트래블로그의 경우에도 해외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면 국내 금융회사 및 카드 결제망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외환거래 경로 안에서 자금 이동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를 거쳐서 거래하는 것은 국가의 입장에서 모니터링이 어렵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최종적으로 국가에 손해가 발생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국경을 넘는 방식과 신고·보고 체계도 규율하고 있고, 해당 거래가 세금 탈루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 하신 2가지 행위는 국가의 손해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 외국환 거래법 및 관련 법령상 위법으로 판단 될 소지가 아주 아주 매우 높습니다.

    1번의 경우 정식 허가 받지 않은 외국환 취급에 해당 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2번의 경우, 해외 계좌에 코인을 보내 달러로 현지 결제, 인출 하는 행위도 외국환 거래 법상 미신고 자본 거래에 해당 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트래블 로그를 이용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외계좌에 USDT를 보내 달러로 바꾼 다음 해외나 한국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하거나 생활비를 쓰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닐 것입니다.

    단, 거래 관련된 기록이 남기는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달러 반출이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니며, 거래 목적과 자금 이동 방식, 신고 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USDT를 달러로 환전해 해외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도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해당 자금을 신용카드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반드시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이용해 외환 신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무등록 환전 거래를 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외국환거래법은 돈의 이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허가 없이 또는 인가받지 않은 곳을 통해 외화를 사고팔고 해외로 보내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스테이블코인(USDT)은 법정통화가 아닙니다. 이것이 모든 차이의 출발점입니다.

    # 원화로 USDT 구매 → 달러로 환전 → 국내 달러계좌 입금: 불법인가?

    1. 정식 거래소 통하는 경우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된 거래소에서 원화→USDT 구매 자체는 합법입니다.

    - 하지만 USDT를 달러로 바꿔 국내 외화계좌에 넣는 행위는 은행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 은행은 가상자산 매각·교환으로 얻은 자금을 외화로 입금하거나 환전해주는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금 출처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문제가 되는 경우

    - 시세 차익(김프·역프)을 노려 반복적으로 대규모로 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인가받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환전 행위로 간주되고

    - 자금 이동이 신고되지 않은 채 반복되면 자금세탁·불법 외환거래로 의심받음

    - 국가에 손해가 없는데와 별개로 절차·채널 위반이 법 위반의 핵심입니다.

    - 소액·일회성은 문제가 적지만, 반복·대규모로 시세차익 노리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은행이 받아주지도 않고, 받아주더라도 나중에 계좌 정지·조사 대상될 수 있습니다.

      # 해외계좌로 USDT 보내서 달러로 바꿔 사용: 불법인가?

    1. 트래블로그와의 차이

    - 트래블로그: 은행이 인가받은 외환 서비스로 완전 합법이고 신고·절차 모두 거칩니다.

    - USDT→해외계좌→사용: 인가받지 않은 경로로 외화를 취득·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2. 법적 문제점

    - 해외로의 자금 반출 신고 의무를 피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 일정 금액 이상 해외 송금은 신고 의무가 있는데, USDT를 통해 우회하면 신고 회피로 봅니다.

    -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상 외화로 인정되지 않아 합법적 외화 송금이 아니라 제3의 수단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형태가 됩니다.

    # 정리하면

    누구를 통해서가 핵심입니다. 은행이나 정식 인가기관을 통하면 합법이지만, USDT를 매개로 우회하면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라도 법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면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