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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빼어난양241

빼어난양241

국제결제로 직거래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여 결제할경우 위반사항인가요

일반적인 외환거래가 국제결제는 한국은행이나 정부에 신고하에서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국제결제로 직거래형태로 독단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여 지갑간 직거래결제시 위반사항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당국은 말씀하신 스테이블 코인 간 거래에 대해서도 외국환 거래법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