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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권고 사직 (26-3) 으로 6/30일 퇴사예정인데 다른 부서 이동 업무를 지시하여 불이행해도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가입일 수 충족하고 근태 태만 문제로 해고 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4대가입)

6/30까지 일하기로 한 후부터

다른 부서 지원 업무를 과도하게 지시합니다.

이행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는지 조언 구합니다.

첨부한 것은 근로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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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를 마지막까지 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코드는 23번 회사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입니다.

    2. 26번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23번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한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