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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으로 퇴사 예정되어 실업급여 대상자이고
퇴직서 사유도 26-3번 작성하도록 다 합의된 상태입니다.
일주일 남기고 계속 기존 업무와 다른 일들을 시키는데
(계약서에는 두루뭉실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업무, 사정에 따라 부서이동 가능등으로)
이미 퇴직서 작성은 위 사항으로 약속된 상태이니
업무 지시 불이행하여도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되지 않을지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지시가 아니라면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여도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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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장 이직확인서 상 상실코드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업무 지시가 정당한 편이라면 수행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법상 범죄(횡령, 절도, 폭행 등)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위 내용으로 제출하고 증거로 가지고 있으세요.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문제없습니다.(장기 무단결근, 금고형 이상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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