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예정인데 업무 지시 불이행해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으로 퇴사 예정되어 실업급여 대상자이고
퇴직서 사유도 26-3번 작성하도록 다 합의된 상태입니다.
일주일 남기고 계속 기존 업무와 다른 일들을 시키는데
(계약서에는 두루뭉실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업무, 사정에 따라 부서이동 가능등으로)
이미 퇴직서 작성은 위 사항으로 약속된 상태이니
업무 지시 불이행하여도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되지 않을지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지시가 아니라면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여도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장 이직확인서 상 상실코드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업무 지시가 정당한 편이라면 수행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법상 범죄(횡령, 절도, 폭행 등)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위 내용으로 제출하고 증거로 가지고 있으세요.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문제없습니다.(장기 무단결근, 금고형 이상의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