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압류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019. 07. 21. 21:55

확정판결문을 받은 상황에서

  1. 부동산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압류절차가 궁금합니다

  2. 임대보증금을 압류하고 싶은데 방법 및 절차가가 궁금합니다

  3. 가압류는 어떤 경우에 가능하며 가압류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압류절차가 궁금합니다

  • 확정판결로 집행문과 송달및확정증명원 발급 받아서

    법원에 부동산경매신청 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하시면 혼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책도 하나 구해서 보면서 하시면 양식이 다 있으니 이리저리 물어서 해보세요.

    경매신청시 300만원정도 돈 듭니다. 법원에 감정료랑 인지대,송달료 다 내야하는데 그정도 듭니다.

2.임대보증금을 압류하고 싶은데 방법 및 절차가가 궁금합니다

ㅡ 법원에 제3채무자를 건물주인으로 해서(임대계약서상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함)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압류추심하거나 전부명령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돈 10만원 정도밖에 안듦니다

3.가압류는 어떤 경우에 가능하며 가압류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ㅡ 가압류는 재판끝날때까지 기다리면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므로 미리 임시로 압류를 하는겁니다.

따라서 가압류 진행은 재판전이나 중간에 하는 것으로 전자소송들어가면 항목이 있습니다. 대신 판결전에 상대방 부동산이나 통장 등을 압류하므로 일정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라고 합니다.

청구금액 절반정도 돈을 보증금으로 내야합니다

2019. 07. 2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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