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경북 의성 산불 2단계 대응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
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

유체동산 압류후 진행사항이 궁금합니다

민사소송 판결문으로 채무자가 살고있는 집 살림살이를 압류할려고 하는데요 압류하면 그게 제것이 되나요 아님 또 다른 절차가 진행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를 한다고 질문자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압류 후 경매에 부쳐서 질문자님이 낙찰을 받아야 질문자님의 소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