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조건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이번에 생산직(납품/가공 제조)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회사가 제시한 급여 구조와 근로조건에 법적 리스크나 불이익이 없는지 검토받고자 질문드립니다.
1. 인적 및 근로 현황 요약
직종: 생산직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할 일 절대 없음)
근무시간: 주 6일 근무 / 월금 06:0016:30 (휴게 1.5h), 토 06:00~12:00 (휴게 0.5h)
(주당 실근로시간 약 50.5 ~ 58.5시간 수준)
급여: 세전 월 335만 원 (포괄임금 형태)
급여 포함 항목
(회사 주장): 기본급(주휴 포함), 연장근로수당, 공휴일/휴일수당(1.5배), 월차(1개), 연차(15개 *사전*포함),
식대 비과세, 자차운전보조금 비과세
2. 노무사님께 드리는 핵심 질문 (근로계약서 작성 전 확인 사항)
Q1. 법정 최저임금 및 연장/휴일수당 미달 여부
주 약 58.5시간 근무에 연차수당까지 전부 포함하여 '세전 335만 원'이라면, 연장/휴일 가산 수당(1.5배)을 제대로 산정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기본시급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조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Q2.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월차 수당 사전 포괄지급 및 퇴사 시 공제 문제
회사는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연 15개 연차 수당을 매월 쪼개서 급여에 포함해 준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1년을 채우지 못하고(예: 6개월) 퇴사할 경우, 회사가 "실제 발생한 연차보다 돈으로 먼저 준 연차 수당이 많다"며 마지막 달 급여나 퇴직 정산 시 돈을 공제(차감)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Q3. 연차 유급휴가 '실제 사용' 가부
매월 급여에 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회사가 연차 휴가 사용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미리 이야기 하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휴가를 쓸 때마다 급여를 삭감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Q4. 업무와 무관한 '자차운전보조금 비과세'의 통상임금 제척 문제
저는 생산직이라 개인 차를 업무에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비과세 혜택이라며 급여에 자차보조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항목이 기본급에서 빠짐으로써 연장수당, 휴일수당,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맞나요?(근로계약서 작성시 작성이 되어있는지 확인해야하죠?)
추후 국세청이나 노동청에서 이를 '가짜 비과세'로 보아 세금을 추징당할 리스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Q5. 3개월 수습기간 동안 급여 100% 지급 시 주의점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는 100%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수습기간이 해고나 계약 해지를 쉽게 하기 위한 조항으로 악용되지 않으려면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요?
Q6.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요구해야 할 문구
내일 첫 출근 후 근로계약서를 쓸 때, 나중에 수당 미지급이나 퇴직금 분쟁을 막기 위해 제가 계약서상에서 반드시 확인하거나 수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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