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은 본인 재판 등에 왜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들은 본인 재판 시 왜 자가변호를 하지 아니하고 돈을 드려서 변호사를 선임하사요? 충분히 자가 변호가 가능할텐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스스로 변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부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서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 역시 법조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본인의 사건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인 사건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고 객관성을 잃을 수 있어 제3자의 냉철한 판단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문성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 있더라도 모든 분야를 완벽히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간과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도 변호사 선임이 효율적입니다. 재판 준비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전문가에게 맡김으로써 본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을 직접 다루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어 변호사에게 위임함으로써 심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는 다양한 사건을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재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법조인들도 본인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