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언할때 코인/토큰도 상속 가능한가요?
보통 유언을 하면 재산 재화등을 상속하는데요
서류상으로 토큰을 자식에게 전부 준다라고
하면 이것도 상속이 될까요?
지금 정부에서 재화등으로 보고 있지 않은데
가능한지.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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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에스엔의 홍경열 변호사입니다
비트코인등 가상화폐 역시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이 현재 실무이므로
재산성이 인정되는 가상화폐 역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와 내용을 특정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으로서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속대상이 되는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