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없이 법안이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대통령 거부권이 자주 나오는 상황인데요.
거부권 없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방법이 있겠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피해갈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모든 법안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거부권 행사를 회피할 방법은 현행법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국회는 재의를 통해 위 요건을 갖추면 해당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