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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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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없이 법안이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대통령 거부권이 자주 나오는 상황인데요.

거부권 없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방법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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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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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피해갈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모든 법안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거부권 행사를 회피할 방법은 현행법상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국회는 재의를 통해 위 요건을 갖추면 해당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