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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날다람쥐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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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만원의 민사소송 패소 비용 문의

안녕하세요

패소하여 패소비용을 예측해보고싶어요

대여금반환소송 57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5,000만원) x 6/100]

이렇게 나와있던데요

440+ 300 = 740만원인가요?

이게 상한이고 이거보다 더 나올순없는거죠?

협의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것과 같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상한금액이고, 상대방측에서 그 보다 낮은비용으로 변호사님은 선임하셨다면,

    그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소송비용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에 청구하여 직권으로 금액이 나오는 부분이라

    별도의 합의는 힘들것으로 보이며, 소송비용산정신청을 상대방에서 할 경우

    이의제기나 감액산정 신청을 재판부에 한번 말해볼 수는 있습니다(서면으로).

    다만 조정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양당사자간의 의사가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