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 자전거래 봇을 이용한 수익
대부분 코인거래소들이 시세를유지하고 사람을이 많이 거래를 하는것처럼 보이기 위해 봇으로 자전거래를 합니다. 물론 거래소에서는 부인을 하구요.
전 이 자전거래봇에 패턴이 있다는것을 깨닫고 몇일전부터 패턴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큰 수익을 위해서 120원 이었던 코인을 약 백만원어치를 매수하여 130원까지 올리고 봇을 이용해 130원에 물량을 털고 이런식으로 수익을 챙깁니다.
고민거리가 거래소 운영정책에 펌핑 행위를 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시에는 출금이 정지되고 부당한 행위로 얻은 금액을 회수한다고 적혀있더라구요.
1. 이것이 소위 펌핑이라고 불리는 행위라고 가정할 수 있을까요?
2. 만약 거래소에서 저것으로 얻은 이익을 회수한다면 제가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3.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소송을 하게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적인 용어가 아니므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거래소의 자의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거래소가 부당하게 이익을 회수한 것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질문자가 불법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거래소가 이익을 회수한 것은 부당하고 이를 반환할 의무를 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펌핑행위라고 인정되려면 거래소가 부인하는 자전거래를 인정하는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2. 거래소가 자전거래를 인정하지 않는 한, 이를 회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며, 주장 및 입증자료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