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신박한정리수기
신박한정리수기23.04.02

실비 보험에서 지불하는 금액은 청구자가 어떻게 해서 다쳤는지는 묻지 않는 건가요? 교통 법규 위반해서 다쳐도 실비 지불되나요?

실비 보험에서 지불하는 금액은 청구자가 어떻게 해서 다쳤는지는 묻지 않는 건가요? 만일 음주후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팔이 부러져도 실비를 지불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안 따집니다. 병원치료비용이 발생되면 보상이 됩니다.

    본인 사고도 상해 사고로 병원치료비용 발생시 청구 가능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3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 등으로 인해서 부상을 입었더라도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대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상해입원의료비에서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 실손보험은 교통사고에 대한 청구는 불가합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병원비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되며,

    운전자보험이 가입된 경우 입원일당 및 자부상 항목에서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경위를 적게 됩니다. 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때 음주로 인한 사고라고 말한다면

    건강보험도 적용이 안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면 다 비급여 일것입니다.

    병원에서 그냥 자전거 타다가 부러졌다고 했다면 실비도 그냥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금 청구시 사고 경위에 대해 기재를 해야 합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도 보상이 가능하며 음주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알 수는 없으며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염민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의 자기 과실의 경우 실비에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받을수 있는 경우를 만든다면 다쳐서 병원에 응급차가 아닌 내가 스스로 가서 병원에다가 넘어져서 다쳤다라는 형태로 얘기가 되서 치료를 받았어야 청구가 가능하실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