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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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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분쟁을 심판하는 조세심판원이 국세청 소속 기관이 아니라 별도 독립기관 성격으로 운영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핵심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관과 그 과세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관을 분리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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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조세불복은 다양한 루트가 있습니다.
세무서가 내린 결정에 대하여 상급심인 국세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할 수도 있고,
조세심판원에 대해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공정한 조세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한가지 방법만 두지 않았습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세심판원을 국세청 소속이 아닌 별도의 기관으로 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관과 그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관을 분리해 납세자의 권리를 더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세관청이 자신의 처분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면 이해상충 이슈가 있을 수 있기에 독립된 기관이 검토하도록 하여 중립적으로 조세심판원이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