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심야식당

심야식당

채택률 높음

조세심판원은 왜 국세청과 별도로 설치되어 있나요?

세금 분쟁을 심판하는 조세심판원이 국세청 소속 기관이 아니라 별도 독립기관 성격으로 운영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핵심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관과 그 과세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관을 분리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조세불복은 다양한 루트가 있습니다.

    세무서가 내린 결정에 대하여 상급심인 국세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할 수도 있고,

    조세심판원에 대해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공정한 조세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한가지 방법만 두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세심판원을 국세청 소속이 아닌 별도의 기관으로 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관과 그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관을 분리해 납세자의 권리를 더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세관청이 자신의 처분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면 이해상충 이슈가 있을 수 있기에 독립된 기관이 검토하도록 하여 중립적으로 조세심판원이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