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및 주택법 관련 질의드립니다
복리시설 이용부분(체육시설) 아파트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 위탁시 입주민 서면동의 없이 관리자와 입대의 의결 만으로 납부방법(사용자 부담, 공동부담,일부부담)및 금액 산정, 신청방법등 이 가능한지요?
이내용을 통하여 관리규약 변경을 이용동의서에 입주민설명회없이 이용할거면 동의하라고 하는데 공동주택관리법 2조 3항 라목에 입주자 비용부담 추정치 변동인데 설명회 없는 서면유도 아닌가요? 혹시 아니라 다른 주택법이나 관련법령 있다면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복리시설 출입구에 지문과 안면인식으로 통제하여 같은 입주민이라도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복리시설을 회원들만 입장시켜
나머지 입주자들은 단지내로 통행할 통행과 체육시설내 공용 화장실 및 단지내
외부로 연결된 지하 이동 통로를 운영제한하겠다 하는데
입주자 의견없이 위에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사익조장을 목적으로 하는사업이 아닌지
불편하면 회원등록해라 인것같은데 유권해석좀 부탁드립니다
흡연관련 하여 질의드립니다 금연아파트가 되어도 법적으로 실효성이 논란이되며 공용 복도,계단,엘레베이터,지하주차장만 법적 금연구역지정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9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내에 단지내 흡연공간 폐쇄와 대체 공간없이
입대의 의결 사항(입주민 의견청취 및 사전설명 없음)이라고
금연구역만 지정하고 흡연구역 지정을 안해두어
세대간 층간흡연 및 외부 간접흡연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내 금연구역 지정을 관리사무소와 입대의가 결정한다면 입주민은 무조건 따라야만 하나요? 현행법상 가능한 일인가요?
관리사무소에 흡연권 보장 흡연장소 만들어 달라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않고 금역구역 지정이라고만 계속 늘리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이제는 보행로 및 단지내 구석내에 흡연하시는 분들도 보입니다
보다 낳은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해 관리자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입주민 분쟁사항을 방관하는거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