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는 개인별로 적용되며,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에서 1,000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비과세 한도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 22% 세율을 적용하여 16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