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수익 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강력****
2021. 04. 05. 21:58

주식 을 시작하려고합니다.

혹시

수익이나 배당이 있을시

얼마 이상이면 인적공제 안되는걸까요?

해외주식 국내주식 별도인가요

아님 합산인가요?

신랑몰래하는거라서 조심스러워 글올립ㄴ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 기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외주식 양도차익은 250만원 이상 과세 대상이므로 총 3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인적공제 배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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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당소득

    국내/해외주식의 연간 배당소득+예금이자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내주식의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넘기기 비교적 쉬우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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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으로 거래수익이 발생허간 배당수익이 100만원 이상 발생하였다면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내주식, 해외주식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2021. 04. 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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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소득공제제도인 것이고, 주식의 수익은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분류과세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인적공제제도도 존재하지 않고, 국내주식과도 별개로 계산되어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2021. 04. 0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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