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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복귀 후 단축근무제를 사용하면, 해당급여는 적게 받게되는 것인가요?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복귀 후 단축근무제를 사용하면,

해당급여는 적게 받게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복지의 형태이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인가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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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매주 최초 1주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상한액 220만원)되며

    10시간 초과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매주 10시간 단축분까지는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비례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축근무제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단시간 근로자로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