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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꿀팁있나요 세금 안내는

결정세액된 내역보니

연중 납부한 소득세(기납세액) 2,963,836

< 최종 소득세(결정세액) 3,261,819


추가납부할 소득세: 297,980

지방소득세 10%추가 최종: 327,790원을 뱉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안뱉는 계획을 좀 마련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러는 만약 IRP계좌를 만든다 쳤을때


저정도 금액은 매년 얼마정도는 넣으면 안뱉을수있을까요?

(매년 700씩넣기에는 너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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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계좌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표를 보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토해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예정인 경우에만 가입 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경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총급여액에 따라 12% 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소득세를 약 30만원만 덜 납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연금계좌에 약 2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250만원) 이상을 불입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