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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창의적인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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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충족대상인 4대보험 들고 근무 180일 이상 (6~7개월 근무)했는데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충족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할수있나요?

이때 해당 회사에서 손해보는 부분이 따로있을까요?

혹시 손해가 있어서 회사측에서 거절하는 부분이 생길수도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구직급여를 받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수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한다고하여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자발적 퇴사임에도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나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