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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9

부양가족 등록을 국세청에 하게되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문의 드립니다. 국세청에 거주지가 다른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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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2.1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주지는 관계 없습니다.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하므로 그 외의 증빙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아버지 등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거주 형편상 세대를 분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적공제 요건 충족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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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가족 관계만 증명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