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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9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시 거주지가 다르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시 아버지와 거주지가 다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외에 첨부해야할 서류는 뭐가 필요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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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blue-check
    고대철 세무사23.02.19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했는지 여부로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할텐데 이걸 증명할만한 서류가 확실치 않아서

    보통은 거주지가 다르면 그냥 회사에서 부양가족으로 안넣어줄겁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거주 형편상 세대를 분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법상의 인적공제 요건 충족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둥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부모님 등에 대한 인적공제 용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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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지는 관계 없습니다.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만 증명하면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소득요건, 나이요건,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님을 해당 공제를 받는 사람의 양심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회사 입장에서, 별도로 확인 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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