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유형에 대한 문의입니다.성실답변 부탁드려요
년2400이상일 경우 다음년도에 간편장부로 변하게 되어 그다음해 부턴 24프로만 비용공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2022년 소득이 2400이넘어서 2023년 간편장부로 바뀌게 되고 2023년 4대보험이 되는 근로자로 취직을 한경우 간편장부는 당연히 사라지고 근로자 연봉에 해당구간에 맞는 세금을 낼텐데 이때 근로자가 직장을2023년에 퇴사하게 되는경우 해당자는 다시 간편장부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또는 간편장부의무자 둘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해당하시는 업종은 서비스업 등의 업종으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 중 간편장부의무자 내에서 또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나눠지게 되는데 이 기준 금액은 2,400만원으로 이상이면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고 2,4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 가능한 것 입니다.
이러한 수입금액 기준은 직전년도의 사업에서의 수입(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한다면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기장의무 판단은 총수입금액으로만 하는것입니다. 근로자로 4대보험가입하여 근로소득발생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받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대체한경우라면 가능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건 그 전 해 기준입니다.
즉 2022년에 소득이 2400이 넘어서 간편장부로 바뀌게 되면 그건 2023년의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024.5월 신고)
2023년에 퇴사하는 것과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계신고할 경우, 프리랜서나 서비스업이라면 직전연도 수입이 2,400만원 미만 + 당기 수입이 7,500만원 미만에 해당될 때에만 단순경비율이 적용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이는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추계신고와 장부작성 신고는 다른 것입니다. 추계신고는 장부작성 없이 일정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이고, 장부작성(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는 직접 장부에 비용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