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또는 간편장부의무자 둘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해당하시는 업종은 서비스업 등의 업종으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 중 간편장부의무자 내에서 또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나눠지게 되는데 이 기준 금액은 2,400만원으로 이상이면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고 2,4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 가능한 것 입니다.
이러한 수입금액 기준은 직전년도의 사업에서의 수입(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한다면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