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저소득인 취업취약계층의 주민들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로,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가구재산이 3억 미만인 구성원입니다.
중위소득의 경우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 금액이 기준이며, 가구재산은 자동차,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기준 입니다.
더불어 참여자격에 배제되는 대상자의 경우 3단계 연속공공근로 참여자, 1세대 2인이상 참여자, 최근 3년내 2년연속 참여자, 공무원 배우자 및 자녀(별도세대 및 건강보험분리시 가능),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