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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사슴150
늘씬한사슴15024.02.23

공공기관 채용 시 채용공고문 관련입니다.

출연기간 채용공고문에 서류 부적절 제출시 "부적격처리" 한다라는 내용을 넣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시 될 사항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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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적격처리 문구를 넣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연기간 채용공고문에 서류 부적절 제출시 "부적격처리" 한다라는 내용을 넣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시 될 사항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문에 부적격처리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적격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는다고 하여

    인사노무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류 부적절제출시 부적격처리한다는 내용의 채용공고문이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필수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고 이를 표시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