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시 채용공고문 관련입니다.
출연기간 채용공고문에 서류 부적절 제출시 "부적격처리" 한다라는 내용을 넣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시 될 사항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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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적격처리 문구를 넣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연기간 채용공고문에 서류 부적절 제출시 "부적격처리" 한다라는 내용을 넣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시 될 사항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적격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는다고 하여
인사노무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필수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고 이를 표시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